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4월 23일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및 설문문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 (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 (조사기간 및 방법) 2020.10.7.∼10.23., 온라인 패널조사
- (표본오차) 95%(±1.39%p)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는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의 내용 역시 해당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린다.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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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다음과 같다.
(’15)457만 가구 → (’17)593만 가구 → (’18)511만 가구 → (’19)591만 가구 → (’20)638만 가구
반려동물(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 포함)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2.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
2020년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p 증가했다.
참고로 반려견 소유자의 경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4년부터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2019년 대비 +4.8%p)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대비 46.8%p 증가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p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했는데,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62.6%) 대비 큰 폭(21.2%p)으로 상승했다.
3.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 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 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7만 원으로 조사됐다.
5. 양육 포기 및 파양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27.7%로 전년도 대비 많이 상승하였으며,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반려동물/이야기]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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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8월 28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및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 [동물보건사 자격증] 양질의 동물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Feat.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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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기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입법 및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 '반려동물'에 대한 뜻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반려동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오늘 하루도 반려동물과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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