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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맹견 사육] 맹견 안전관리 규정,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by 2gtuni 2022. 5. 17.

반려견 - 맹견 소유자 주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반려견 즉 강아지에도 매우 많은 견종이 있는데,

소형견은 물론 맹견과 함께하는 반려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려견의 양육이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맹견 - 로트와일러
< 맹견 -&nbsp;로트와일러 >

 

그중 맹견에 의한 사고는 매우 위험할 수 있기에,

맹견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또 강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출입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내 정책뉴스가 그 출처임을 밝히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 가능하다.

 

 

10가구 중 3가구 반려동물…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

2021년 기준 추산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www.korea.kr


맹견 안전관리 규정

 

먼저 현행법상 맹견에 속하는 견종아래 5종과 그 잡종에 해당한다.

 

  1. 도사견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5. 로트와일러

이제 맹견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착용불가)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반려견의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위반 및 맹견의 목줄·입마개 착용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상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맹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상하며,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다.

 

  •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위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국내에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정하고 있다.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마지막으로 맹견 출입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자.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한,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을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출입금지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밖에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다.

 

비록 본인의 사랑하는 반려견이고,

목줄과 입마개를 모두 잘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맹견 출입금지 규정 또한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차며

 

반려견 중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과,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출입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기도 하였으며,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에는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포함되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자.

 

[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제재 강화,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제재 강화,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굶겨 죽이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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