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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반려동물 동물등록]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by 2gtuni 2022. 4. 19.

반려묘 등록

 

지난 2022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반려묘 양육 추정 마릿수(국민의식조사): (2010) 63만 마리  (2021) 225만 마리

 

반려묘
< 반려묘 >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반려견의 경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반려견 동물등록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반료묘 등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

2gtuni.tistory.com


반려묘 등록 방법

 

반려묘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동물등록에 대해 소개한 위 포스팅의 내용과 같이,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외장형 방식이란 동물에게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내장형 방식은 동물의 목덜미에 RFID칩을 삽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혔다.

 

반려묘 즉 고양이 등록과 관련된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보도자료

 

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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