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이라면 이것만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반려동물 인구 즉 반려인이 1500만명이나 되는 현재.
이에 이전 포스팅을 통해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관련 내용을 소개했었다.
[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반려견 동물등록]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동물등록제란? 최근 반려동물의 양육가구 수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라고 하니 말이다. 반려동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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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물보호법 등과 관련된 법적 책임, 처벌 및 범칙금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모든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임을 밝히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 ②관리 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반려동물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 및 관리
[법적 책임]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및 범칙금]
⑥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⑦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 면제 사유]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 및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반려견 즉 강아지에 대한 반려인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및 범칙금 등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의 내용과 같이,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반려인이 아닌 반려견의 입장에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은 결코 물건이 아니며, 그들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할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제도 및 자격증] -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법적 지위 인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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