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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야기

[반려동물 문화] 반려인,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 (펫티켓)

by 2gtuni 2022. 5. 12.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이 점점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상관없이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종종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최근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에게 갑작스럽게 소리 지르며 뛰어온다거나,

심지어 작은 돌맹이를 던지는 어린아이들을 몇 번이고 경험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반려동물
< 반려동물 >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하는 반려동물 문화인 펫티켓!

반려인과 비반려인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을 각각 5가지씩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래 모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임을 밝히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려인·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펫티켓 - 반려인 준수사항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 할 5가지 수칙!

 

◆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카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맹견소유자의 법정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 에서 확인하세요!

 


펫티켓 - 비반려인 준수사항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 할 5가지 수칙!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반려동물 문화인,

펫티켓 수칙에 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모두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과의 자동차 탑승 시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동차 안전수칙을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도록 하자.

 

[반려동물/이야기] - [반려동물과 드라이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동차 안전수칙

 

[반려동물과 드라이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동차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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